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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 가이드

시간제근로(아르바이트)

허용대상
  •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유학과정 경과(전문학사2년, 학사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 를받은 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허용분야
  •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및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 발행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경우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에서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다만,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토픽4급(KIIP 4단계이수) 이상인 경우 제조업 예외적으로 허용(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 제한)
  •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
  • 방학기간 중 학위과정(D-2)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인턴활동
허용범위
대학유형 학년 시작시기 한국어 능력 기준
① TOPIK ② 사회통합 프로그램 ③ 세종학당
(O : 충족, X : 미충족)
허용시간 인증대학교, 성적우수자 혜택
주중 주말, 방학기간
어학연수 과정 무관 6개월 이후 가능 ① TOPIK 2급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③ 세종학당 초급2 이상 이수
X 10시간 10시간
O 20시간 25시간
전문학사 과정 무관 즉시가능 ① TOPIK 3급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X 10시간 10시간
O 25시간 제한없음 30시간
학사 과정 1~2학년 즉시가능 X 10시간 10시간
O 25시간 제한없음 30시간
3~4학년 즉시가능 ① TOPIK 4급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
X 10시간 10시간
O 25시간 제한없음 30시간
석/박사 과정 무관 즉시가능 X 15시간 15시간
O 30시간 제한없음 35시간
신청 기관 및 서류
  • 신청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
  • 제출서류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장·학장 발행) 또는 재학증명서(체류자격이 유학인 경우에만 제출)
시간제취업 신청절차

고용계약서 작성
(사업주 유학생)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 기재)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대학교 유학생)

대학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신청
(유학생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허가,불허
(출입국관리사무소)

허가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