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목이 아닌 일반 쓰레기는 반드시 구입한 쓰레기봉투에 담아야 하며, 집 앞에 배출하면 처리반이 지정된 시간에 처리합니다.
용량 | 종류 | 금액(원) | 주문단위(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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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 | 박스 | |||
2ℓ | 봉투일반 | 80 | 20 | 4,000 |
5ℓ | 160 | 20 | 2,000 | |
10ℓ | 310 | 20 | 2,000 | |
20ℓ | 600 | 20 | 1,000 | |
50ℓ | 1,450 | 10 | 300 | |
75ℓ | 2,170 | 10 | 200 | |
10ℓ | 봉투재사용 | 310 | 20 | 2,000 |
20ℓ | 600 | 20 | 1,000 | |
30ℓ | 880 | 20 | 1,000 | |
20ℓ (불연성) | 전용마대 | 1,300 | 20 | 100 |
40ℓ (불연성) | 3,500 | 20 | 100 | |
100ℓ (가연성) | 6,500 | 20 | 100 | |
100ℓ | 낙엽마대 | 3,000 | 25 | 100 |
3ℓ | 음식물납부필증 | 180 | 10 | 1,000 |
5ℓ | 300 | 10 | 1,000 | |
20ℓ | 1,200 | 10 | 1,000 | |
60ℓ | 3,600 | 10 | 1,000 | |
120ℓ | 7,200 | 10 | 1,000 |
가정이나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다시 가공하여 동물의 사료나 퇴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물질(병뚜껑, 비닐 등)과 물기를 우선 제거합니다.
물기가 제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구청에서 나눠주는 배출 전용 용기에 담아서 집 앞에 놓아두면 처리반이 수거해갑니다. (이때 용기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모아 버리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넣으면 안 되는 물질(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품목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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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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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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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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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노트, 전단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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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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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종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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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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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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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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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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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 트레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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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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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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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의류 및 원단류 |
면의류, 기타 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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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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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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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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