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
지역특화 재외동포 (F-4-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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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지자체 추천을 받은 합법 체류 외국인 자격변경 제한 대상* 제외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 ②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
국내‧외 외국국적동포 |
주요 요건 | ①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소득 1인당 GNI 70%이상 ② 한국어능력 4급 이상 |
① 연봉 2,600만원 이상 및 2년 이상 근로계약 ② 한국어능력 2급 이상 ※ E-7-4 점수제 적용 |
① 기존 2년 이상 인구감소지역 거주 또는 ② 가족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이주 |
거주지 제한기간 | 5년 ※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
3년 ※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
계속 ※ 타지역 이주 시 체류기간 연장 불가 |
취업 가능 업종 | 제한 없음 ※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 제한 없음 ※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
취업 가능 지역 |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가능 |
추천서를 발급한 인구 감소지역이 속한 광역 자치단체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 |
모집 공고
(도 및 시군)
신청 기간
(외국인 시군)
법무부 명단 제출
(시군 도 법무부)
체류자격 변경신청
(외국인 관할 출입국)
구분 | 기관명 | 지역특화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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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재 (F-2-R) | 숙련기능인력 (E-7-4R) | 재외동포 (F-4-R) | ||
추천서 발급 | 충청북도 | 외국인정책추진단 043-220-2693, 2702 | ||
청주시 | 자치행정과 043-201-1583 | |||
충주시 | 기획예산과 043-850-5262 | |||
제천시 | 미래정책과 043-641-5982 | |||
보은군 | 미래전략과 043-540-3708 | |||
옥천군 | 성장정책과 043-730-3782 | |||
영동군 | 미래전략과 043-740-3057 | |||
증평군 | 경제기업과 043-835-4052 | |||
진천군 | 인구정책과 043-539-4282 | |||
괴산군 | 미래전략과 043-830-3208 | |||
음성군 | 복지정책과 043-871-5422 | |||
단양군 | 미래전략과 043-420-3115 | |||
체류자격 변경 | 청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 관리과 043-230-9010 | ||
대전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 관리과 042-220-2001 ※ (관할) 옥천, 영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