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책소개

  • Home
  • 도 정책소개
  •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개요

  • 사업규모 : (F-2-R)311명 / (E-7-4R)274명* / (F-4-R)한도없음
    * 숙련기능인력(E-7-4)과 쿼터 공유
  • 사업대상 :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희망)하는 합법체류 외국인
    *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사업내용

구분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지역특화 재외동포
(F-4-R)
대상자 지자체 추천을 받은 합법 체류 외국인
자격변경 제한 대상* 제외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
②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국내‧외 외국국적동포
주요 요건 ①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소득 1인당 GNI 70%이상
② 한국어능력 4급 이상
① 연봉 2,600만원 이상 및 2년 이상 근로계약
② 한국어능력 2급 이상
※ E-7-4 점수제 적용
① 기존 2년 이상 인구감소지역 거주 또는
② 가족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이주
거주지 제한기간 5년
※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3년
※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계속
※ 타지역 이주 시 체류기간 연장 불가
취업 가능 업종 제한 없음
※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제한 없음
※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취업 가능 지역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가능
추천서를 발급한 인구 감소지역이 속한 광역 자치단체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

발급절차

모집 공고

(도 및 시군)

신청 기간

(외국인 시군)

법무부 명단 제출

(시군 법무부)

체류자격 변경신청

(외국인 관할 출입국)

신청방법

  • 기업/거주 소재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지역특화형 비자 관련 문의처
구분 기관명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2-R) 숙련기능인력 (E-7-4R) 재외동포 (F-4-R)
추천서 발급 충청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 043-220-2693, 2702
청주시 자치행정과 043-201-1583
충주시 기획예산과 043-850-5262
제천시 미래정책과 043-641-5982
보은군 미래전략과 043-540-3708
옥천군 성장정책과 043-730-3782
영동군 미래전략과 043-740-3057
증평군 경제기업과 043-835-4052
진천군 인구정책과 043-539-4282
괴산군 미래전략과 043-830-3208
음성군 복지정책과 043-871-5422
단양군 미래전략과 043-420-3115
체류자격 변경 청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관리과 043-230-9010
대전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관리과 042-220-2001
※ (관할) 옥천, 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