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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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교통비(1일 1만원) 4대보험, 주휴·연차수당 (기업형) 근속수당 20만원 ※3개월 만근 시 |
인건비 40%(1일 4시간) (기업형) 근속수당 20만원 ※3개월 고용유지 시 |
시급이 기재된
표준근로걔약서 작성
대학 유학생 담당자에게
“시간제취업 허가 확인서”를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 신청
고용주가 “시간제취업 허가서”를
첨부해 도시근로자 사업 신청
도시근로자 사업 참여 적격 승인 후
근로활동 개시 및 급여 지급
수행기관 방문 또는 유선 문의
시급이 기재된
표준근로걔약서 작성
대학 유학생 담당자에게
“시간제취업 허가 확인서”를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 신청
근로활동 개시 및 급여 지급
구분 | 기관명 | 대표번호 | 구분 | 기관명 | 대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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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일자리정책과 | 043-220-3371~4 | 충주시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
한국산업진흥협회 | 043-222-0801 |
청 주 시 |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 043-253-8871 | |||
제천시 | 제천단양상공회의소 | 043-642-3114 | |||
보은군 | 보은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 | 043-543-9174~5 | |||
증평군 | 증평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 | 043-838-4192 | |||
단양군 | 단양군일자리지원센터 | 043-423-9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