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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사업대상

  • 근로자 : 도내 거주하는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은 유학생
  • 사업주 : (소상공인형)* 소상공인 / (기업형) 중소·중견 제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백년가게 우선 지원
구분 근로자 사업주
지원내용 교통비(1일 1만원)
4대보험, 주휴·연차수당
(기업형) 근속수당 20만원 ※3개월 만근 시
인건비 40%(1일 4시간)

(기업형) 근속수당 20만원 ※3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조건

  • 1일 6시간 이내 근무(명절 등 인력수요가 많을 시 최대 8시간)

신청절차

  • D-2, D-4 비자 : 시간제 취업허가 완료 후 근무 가능
    D-2는 토픽3급 이상 / D-4는 토픽2급 이상 시간제취업 가능
소상공인형
  • 충북 소재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2억원 이사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우선지원)
유학생
고용주
시행기관
아르바이트 구하기

고용계약서 작성

시급이 기재된
표준근로걔약서 작성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

대학 유학생 담당자에게
“시간제취업 허가 확인서”를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 신청

도시근로자 사업 신청

고용주가 “시간제취업 허가서”를
첨부해 도시근로자 사업 신청

아르바이트 시작

도시근로자 사업 참여 적격 승인 후
근로활동 개시 및 급여 지급

기업형
  • 제조업(중소, 중견),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유학생
고용주
시행기관
도시근로자 사업 신청

수행기관 방문 또는 유선 문의

근무기업 매칭

면접 및 근로계약 체결

시급이 기재된
표준근로걔약서 작성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

대학 유학생 담당자에게
“시간제취업 허가 확인서”를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 신청

근무 시작

근로활동 개시 및 급여 지급

신청·접수

  • 거주지 시군 수행기관
구분 기관명 대표번호 구분 기관명 대표번호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 043-220-3371~4 충주시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한국산업진흥협회 043-222-0801
청 주 시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043-253-8871
제천시 제천단양상공회의소 043-642-3114
보은군 보은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 043-543-9174~5
증평군 증평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 043-838-4192
단양군 단양군일자리지원센터 043-423-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