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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채용장려금

기업 자격요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사업자)

  • 사업장 소재지가 충북 인구감소지역인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내국인 고용인원 1명 이상(고용보험 가입 기준)이며,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 충북 소재 대학 졸업(예정) 유학생(D-2) 또는 구직자(D-10)를 정식 채용하고,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 전환이 완료된 기업
    • 충북 외 지역 대학 유학생·구직자도 신청 가능하며, 지급 후순위로 배정
  • 채용한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있는 기업
    • 6개월 경과 이후에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근무 필수

지원내용

채용 유학생에 대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일부 보전

  • 지원금액 : 1인당 총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분)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신청방법 및 지급인원

  • 신청기간 : ~ 2026. 12. 18. (금)까지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청 담당부서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충청북도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고시/공고)
  • 지급인원 : 총 56명(지역별 상이)
구분 시군명 지급인원 담당부서 주소 연락처
1 제천시 18명 미래정책과 제천시 내토로 295, 본관 3층 641-5982
2 보은군 11명 미래전략과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본관 3층 540-3707
3 옥천군 9명 성장정책과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후관 730-3782
4 영동군 4명 미래전략과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본관 3층 740-3057
5 괴산군 10명 미래전략과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본관 2층 830-3208
6 단양군 4명 미래전략과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본관 3층 420-3115

추진체계

사업공고
26. 3월

충청북도

신청준비
(고용계약 및 비전 전환 등)
수시

기업 ↔ 유학생

채용장려금 신청
수시접수
(~26.12.18. 마감)

기업 → 시군

지급대상자 결정
26.12.21. ~ 12.25.

시군

채용장려금 지급
26.12.28. ~ 12.31.

시군 → 기업

  • 문 의 처 : 충청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 043-22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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