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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취업 후 영주자격 취득

1단계 (유학·연수 구직)
  • (D-10, 일반구직) ①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학사 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점수 요건을 충족 또는 ②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우수자의 경우 점수제 면제
    *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토픽 4급 이상 유효 성적표를 소지하거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는 점수제 면제
2단계 (구직 전문인력)
  • 각 체류자격에 맞는 취업 요건 충족
3단계 (전문인력 거주)
  • (F-2, 점수제 우수인재)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잠재적 우수인재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점수제 요건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5단계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 (F-2, 장기체류자) E-1~E-7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자로 품행 요건, 생계유지 능력 요건 등 모든 요건을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
    ⇒ 점수제 우수인재의 경우 요건 충족 시 [유학] 자격에서 [거주] 자격으로 바로가기 가능
4단계 (거주 영주)
  •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고, 영주 공통요건(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 및 세부자격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F-5, 일반영주) D-7~D-10, E-1~E-7 체류자격이나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
  • (F-5, 첨단분야 박사) 국외에서 첨단기술 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에서 학위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 (F-5, 학·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특정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또는 기술자격증 취득자로 3년 이상 국내 체류하며 국내 기업에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근무
  • (F-5, 일반분야 박사)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 이수,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 (F-5, 점수제 영주자) 점수제 거주(F-2)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
    * 일반영주, 학·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점수제 영주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
    * 첨단분야 박사, 일반분야 박사의 경우 기본소양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면제

    ※ 첨단분야 박사, 학·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일반분야 박사의 경우 요건 충족 시 [전문인력]에서 [영주] 자격으로 바로가기 가능

유형 2. 창업, 무역경영 후 영주자격 취득

1단계 (유학·연수 구직)
  • (D-10, 기술창업준비) 기술창업(D-8) 자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하려는 자로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요건을 충족
2단계 (구직 기술창업·무역경영)
  • (D-8, 기술창업) 국내 전문학사 이상 취득, 국외 학사 이상 취득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점수제 등 요건을 충족하거나,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요건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 (D-9, 무역고유거래) 무역비자 점수제에 따른 점수 및 요건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 (D-9, 유학무역경영) 국내 석사 이상 취득(예정)자로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내에서 회사 경영
3단계 (기술창업·무역경영 거주)
  • (F-2, 점수제 우수인재)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잠재적 우수인재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점수제 요건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5단계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 (F-2, 장기체류자) D-8~D-9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자로 품행 요건, 생계유지 능력 요건 등 모든 요건을 충족
    * 기본소양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4단계 (거주 영주)
  •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고, 영주 공통요건(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 및 세부자격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F-5, 일반영주) D-7~D-10, E-1~E-7 체류자격이나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
  • (F-5, 점수제 영주자) 점수제 거주(F-2)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
  • (F-5, 기술창업 투자자) 기술창업(D-8)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있는 자로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 고용
    * 일반영주, 점수제 영주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
    * 기술창업 투자자의 경우 기본소양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면제

    ※ 기술창업 투자자의 경우 요건 충족 시 [기술창업]에서 [영주] 자격으로 바로가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