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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류민원 신청 시 꼭 방문 예약을 해야하나요?
- A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 2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및 신고,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해야합니다. 다만, 방문예약 예외 대상자*도 있습니다.
* 예외 대상자 : 임산부(배우자 포함), 출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여성, 영아(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장애인(장애 1~3등급),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긴급한 병원치료로 방문예약이 불가능한 외국인 등
※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민원신청-전자민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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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1.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외국인은 체류 기간 만료 전 4개월부터 신청가능하며 만료 당일 (전자민원의 경우 만료일 전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 공통서류로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 체류자격에 따른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내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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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자도 연장 등 신청이 필요한가요?
- A
영주권자는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 받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10만원 ~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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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를 받은 사람도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 A
기존에 취업활동이 가능한 자격을 소지하였더라도 이후에 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취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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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권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재발급이 필요한가요?
- A
각종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지침에 따르면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권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을 받은 후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여권 변경 신고 또한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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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출국 중인데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이 가능한가요?
- A
각종 체류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에 있어야 하며, 출국 중에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대행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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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비자(사증)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재외공관에 꼭 방문해야하나요?
- A
전자비자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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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류지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A
1. 등록외국인은 체류지를 이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거소신고자(F-4)는 거소지를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체류지의 지자체(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변경(거소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고 가능)
2.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체류지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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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 여권을 받았습니다. 여권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A
1. 여권 변경 시 방문/민원대행/전자민원/팩스 중 신고방식을 선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도과된 경우 방문 신고(사범심사 필요)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 신여권 발급일로부터 45일 이내 원칙 (단, 신고기한인 45일을 도과하였으나 공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여권 수령일이 확인되는 경우 그 수령일로부터 신고의무기간(15일) 계산)
2.구비서류: 통합신청서, 신여권, 구여권, 외국인등록증, 수령증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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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2 유학생도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성명 병기가 가능한가요?
- A
본인의 체류자격과 별개로,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한글 성명 병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재한화교 : 재한화교협회가 발급하는 호적등본에 한글성명이 확인되는 사람
② 중국동포 : 중국정부가 발급하는 공적장부(상주인구등록표) 또는 신분증(공민신분증)의 민족란에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표기되어 동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③ 과거 한국국적 국적보유 외국국적 동포 :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장부에서 한글성명이 확인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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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D-2로 석사 과정 중입니다. 부모님을 장기체류 비자로 초청 가능한가요?
- A
국내 대학의 석・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자로 충분한
재정 능력 및 주거시설을 확보하고 동반에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부모님을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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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무엇이며, 이수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 A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이며, 이수할 경우 영주 자격 신청 시 기본소양 요건 충족,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점수제의 경우 가점 부여 등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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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기적응 프로그램이란 무엇이며, 이수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 A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입국 초기 단계의 외국인에게 한국 생활에 필수적인 기초법, 질서를 안내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구제 절차와 각종 생활 편의 정보를 총 18가지 언어로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조기적응 프로그램 참여 시, 2시간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 언어 :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불어, 네팔어, 벵골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라오어, 미얀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