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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정보

민원 신청 방법

전자민원 이용 안내 하이코리아 바로가기

아래 업무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하이코리아에서 민원신청 가능 (전자민원 이용 시 법정수수료의 20% 할인)

전자민원 대상 업무
  • 체류기간연장허가
    • 단기체류자 : 모든 체류자격
    • 등록외국인 : 일부(D-3, D-8, E-7, F-2, F-6, G-1, F-1)를 제외하고 모든 체류자격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는 모든 체류자격 가능
  • 재입국허가
  • 여권변경신고
  • 체류지변경 및 거소이전 신고
  • 체류자격변경허가 [D-2, F-4(일부 제한) 자격으로 변경]
  • 근무처변경허가 (E-9)
  • 시간제취업허가 (D-2, D-4)
  •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 (D-3, E-1~E-10, H-2)
  • 취업개시신고 (H-2)
출입국민원 대행제도 안내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행정사, 변호사 등)을 통해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증 수령 등의 업무 처리 가능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출입국민원 대행 등록기관 조회 가능
    ※ 주의 : 대행 신청이더라도 지문 수집, 본인 확인,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외국인 본인 출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상 요청에 불응할 경우 신청 등이 거절 또는 유보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방문 신청 안내 (방문예약)

전국의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민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신청 필요

기타 온라인 서비스

각종 증명 온라인 발급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증명 온라인 발급 가능

온라인 발급 가능 증명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국적 선택 사실증명
  • 국적 취득 사실증명
  • 국적 보유 신고 사실증명
  • 국적 이탈 사실증명
  • 외국 국적 포기 확인서
각종 정보 조회 서비스 (하이코리아) 하이코리아 바로가기
조회 가능한 업무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조회
  • 등록증·거소증 유효확인
  •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조회
  •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조회
  • 체류만료일조회
  • 육아도우미 교육수료자 조회
  • 통합고용변동 민원조회
  • 전자민원 허가서 발급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