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내용 | 대한민국에서 90일 이상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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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 어학연수(D-4) 비자(6개월)을 받고 입국하였으나 외국인 등록하지 않고 체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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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 등록외국인(거소외국인 포함)은 이사 등으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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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이 이사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지는 따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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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 등록외국인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여권 변경의 경우 45일 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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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 등록외국인이 국내의 본국 대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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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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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 국내에서 자녀를 출생하였으나 90일 이내 자녀의 외국인등록 및 자격부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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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특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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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 외국인을 고용한 A 회사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15일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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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 외국인 유학생이 단순노무 등 통상적으로 학생들에게 허용되는 직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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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 외국인 유학생이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점에서 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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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 외국인이 체류자격의 범에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취가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함 (단, 신고 대상인 경우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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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 회화지도 강사가 계약기간 끝나지 않은 채로 근무하는 학원을 변경하였으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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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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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한국 입국 심사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한 경우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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