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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정보

각종 신고 등 의무사항

  • 외국인등록 (90일 이내)
  • 체류지변경 신고 (15일 이내, F-4 자격의 경우 14일 이내)
  • 등록사항변경 신고 (15일 이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 (명칭 변경 포함)
    • 재학 여부,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 방문취업(H-2)의 취업개시 및 변경
    • 구직(D-10)의 연수개시 및 연수기관의 변경 (인턴신고)
  • 체류기간 만료 전 출국 또는 기간연장·자격변경
  • 자녀 출생 시 90일 이내 출국 또는 자격부여
  • 고용변동신고 (15일 이내)

주요 위반사례

외국인등록 의무
핵심내용 대한민국에서 90일 이상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함
위반사례 어학연수(D-4) 비자(6개월)을 받고 입국하였으나 외국인 등록하지 않고 체류한 경우
결과
  •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위반
  • 처분내용 : 범칙금 최대 1,000만원
체류지변경 신고
핵심내용 등록외국인(거소외국인 포함)은 이사 등으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위반사례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이 이사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지는 따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결과
  •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 위반
  • 처분내용 : 범칙금 최대 100만원
등록사항변경 신고
핵심내용 등록외국인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여권 변경의 경우 45일 내 신고)
위반사례 등록외국인이 국내의 본국 대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결과
  •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위반
  • 처분내용 : 과태료 최대 100만원
자녀 출생 시 90일 이내 자격부여 또는 출국
핵심내용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함
위반사례 국내에서 자녀를 출생하였으나 90일 이내 자녀의 외국인등록 및 자격부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결과
  •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79조 위반
  • 처분내용 : 과태료 최대 100만원 (신청의마자에게 처분)
고용변동신고 미필
핵심내용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특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위반사례 외국인을 고용한 A 회사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15일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결과
  •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 위반
  • 처분내용 : 과태료 최대 200만원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
핵심내용 외국인 유학생이 단순노무 등 통상적으로 학생들에게 허용되는 직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위반사례 외국인 유학생이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점에서 일한 경우
결과
  •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반
  • 처분내용 : 범칙금 최대 3,000만원
근무처변경·추가 허가, 신고
핵심내용 외국인이 체류자격의 범에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취가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함
(단, 신고 대상인 경우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
위반사례 회화지도 강사가 계약기간 끝나지 않은 채로 근무하는 학원을 변경하였으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결과
  •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위반
  • 처분내용 : 허가 대상의 경우 범칙금 최대 1,000만원, 신고대상의 경우 과태료 최대 200만원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여권 사용 제한
핵심내용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위반사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한국 입국 심사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한 경우
결과
  •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94조 제2호
  • 처분내용 : 범칙금 최대3,000만원